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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332
종료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5: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원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 현금 지급 시 증빙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 및 임의적 사용 방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332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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