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5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4:40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필요성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335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와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1차적인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제기되는 등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계획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가 적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