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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339
종료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4: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한식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식품 이해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339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7. 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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