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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343
종료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3: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특례 마련로 지역 발전 촉진 및 자원 효율화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343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 7. 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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