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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345
종료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3: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345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7-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ㆍ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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