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46
종료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3:22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수 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를 통해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 공업용수 수요가 높은 지역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346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