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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383
종료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8: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렌탈약정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383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 7. 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렌탈 시장은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다수의 서민층이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렌탈약정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통한 강제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약정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가 지급명령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렌탈약정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렌탈약정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ㆍ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제3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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