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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401
종료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6: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상황에서 방송사업자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막 확대 및 다국어 안내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재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401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방송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난방송등을 하여야 하고,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심각한 재난상황 발생하였음에도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을 극히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하여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고, 수도권에 발생한 재난에 비하여 지역에 발생한 재난의 경우 재난방송등 송출이 미흡하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등을 통하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하여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송출함에 있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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