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06
종료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6:13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해외 연구활동 중인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06
- 제안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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