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19
종료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4:41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탁사기 주택의 우선 협의매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19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경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다시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신탁 전세사기는 일반 전세사기에 비해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고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나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매각 등에 따른 명도소송 등의 위험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