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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427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3: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 상태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427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형법」은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객의 난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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