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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432
종료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3: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 시 임시 확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목적물 범위를 재검토하여 농어업인의 보상 접근성을 높이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432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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