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37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2:28
핵심 내용 AI 요약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성비 및 임금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37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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