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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438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2: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 범위를 확대하여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 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성평등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438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7-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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