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47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1:17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공직선거법의 성년후견 제도 관련 규정을 민법 개정 이후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선거 참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47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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