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8
종료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6:50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 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근거 마련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78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