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영향으로 인한 도선 행위 제한 강화를 통해 해상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79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약물ㆍ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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