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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482
종료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6: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직원의 음주 및 약물 운항 관련 제재 근거를 강화하여 안전 운항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482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ㆍ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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