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83
종료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6:13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이 가능해져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되고 사법 투명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83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7-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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