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11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2:52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법 개정으로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 재원 부분이 익금에 산입되도록 규정하여 조세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511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 7. 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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