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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25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1: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 보호 강화와 유치원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교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유치원의 효율적인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25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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