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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34
종료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0: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기술 분야 연구기관 임직원의 장기 헌신을 인정하고 보국훈장 수여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34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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