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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41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9: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피해 지원 교육 강화 및 유가족 지원 체계화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와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집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41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 교육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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