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43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9:05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 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 불비를 개선하고 결정 효력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543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7. 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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