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46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8:43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 시 무상 교체와 보안 조치 의무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546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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