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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51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8: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회수계획 보고 의무화를 통해 위해식품 회수율 향상 및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51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 7. 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ㆍ중인 해당ㆍ식품등을ㆍ회수하거나ㆍ회수하는ㆍ데에ㆍ필요한ㆍ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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