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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53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7: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53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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