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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54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7: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종사자의 주류 섭취로 인한 항공업무 수행 불능 시 자격 취소를 강화하여 항공기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54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ㆍ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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