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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65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6: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 통지 의무 강화 및 임차인 해지권 확대를 통해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65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 7. 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정보 및 보증금, 차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나 임차인의 해지권의 신설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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