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73
종료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5:29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면적 증가 기준이 완화되어 규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573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런데 개설등록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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