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74
종료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5:21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임대료 인상 논란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574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상한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실제 상가임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 법 조항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관리비 꼼수인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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