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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80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4: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의 신속한 유통구조에 맞춰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외 서비스 제공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80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 7. 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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