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83
종료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4:17
핵심 내용 AI 요약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및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미해결 사건 해결과 편향 문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583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각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2025년 5월 조사기간 만료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약 2천 건 이상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ㆍ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현행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일부 위원 및 직원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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