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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92
종료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3: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안은 디지털 포용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며, 취약계층의 보호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92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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