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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95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2: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의사소통 및 권리행사 어려움을 고려한 임금 체불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95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임금체불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의적ㆍ차별적인 범죄를 막기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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