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96
종료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2:42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596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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