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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601
종료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2: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국고보조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가 강화되어 재정 부담 분산과 자치권 보장이 목표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601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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