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04
종료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1:44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실태조사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604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 7. 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는 산업기술 보호ㆍ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대상으로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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