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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610
종료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1: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법적 명확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610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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