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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627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8: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 관리 개선을 통해 유족의 요청에 따른 유연한 안장 지원과 유골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627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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