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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629
종료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8: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629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자길 조성,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행안전뿐 아니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2023년 기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25.7% 수준으로 어린이(7.9%) 대비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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