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35
종료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7:54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업주들의 처벌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635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7-2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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