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55
종료됨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5:30
핵심 내용 AI 요약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이용 산지 중 등록된 산지로의 범위를 넓혀 임업인들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655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아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임업직불제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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