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6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4:19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청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공직자 적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665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ㆍ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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