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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672
종료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3: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죄와 관련된 중대범죄 피의자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재발 방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672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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