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88
종료됨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1:33
핵심 내용 AI 요약
전쟁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 확대를 통해 훈장 수여 기회를 확대하고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688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7. 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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