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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703
종료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9: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 제작과 유포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총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703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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