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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707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9: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자원과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707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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