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18
종료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8:04
핵심 내용 AI 요약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내 진료 의무화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18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7. 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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