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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719
종료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7: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연구 및 예방약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업 연구 활성화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719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7. 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해충의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1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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